2026년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이면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1일 통상임금을 넣어 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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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만 적용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고 연차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차에 상한 25일에 도달합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차에 연차가 며칠인가요?
15일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쓴 연차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되어 정반대입니다.)
3년차에는 며칠인가요?
16일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25일이 한도이며 21년차에 도달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입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 대신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이 도구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세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2026년 기준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