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2026년 달라지는 4대보험
최종 검토: 2026년 7월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됩니다.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 요율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고정되어 있다가, 2026년 1월부터 9.5%로 처음 인상되었습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4.75%입니다.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7월에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정리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 공제액이 늘어 월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납입액도 늘어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소득 구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예시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국민연금은 300만 원 × 4.75% = 142,50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300만 원 × 3.595% = 107,850원)과 그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300만 원 × 0.9% = 27,000원)이 더해집니다. 요율 인상은 해마다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매년 공제액을 다시 확인해 두면 실수령액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공시).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