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아르바이트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이 요건을 채우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일한다면 1주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퇴직금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뒤 퇴직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봅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내 금액 확인하기

주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입사일·퇴직일·월급으로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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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숫자로 보면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갓 충족합니다. 시급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5 ÷ 40 × 8 × 10,320 = 30,960원이고, 여기에 소정근로 임금을 더한 금액이 실제 주급이 됩니다.

기억해 둘 것

근로계약서는 요건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 짧게 일하다 그만두더라도 이미 요건을 채운 기간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