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최종 검토: 2026년 7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근로자여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주휴수당은 받는데 연차는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받는 것

다음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

다음은 상시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연차 유급휴가미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적용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일정 기간 평균해 산정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파견·도급 등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계에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습니다. 반대로 연차는 5인 이상부터입니다. 이 둘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조건으로 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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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3명인 카페에서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받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밤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상시 5명 이상인 곳이라면 연차와 가산수당까지 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 하나로 권리의 범위가 갈리는 셈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 고용노동부.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