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최종 검토: 2026년 7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근로자여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주휴수당은 받는데 연차는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받는 것
다음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도 동일합니다.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 4대보험 — 요건을 갖추면 가입 대상입니다.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
다음은 상시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연장근로 자체는 가능하나 가산은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에만 열려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적용 |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일정 기간 평균해 산정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파견·도급 등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계에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습니다. 반대로 연차는 5인 이상부터입니다. 이 둘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조건으로 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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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3명인 카페에서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받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밤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상시 5명 이상인 곳이라면 연차와 가산수당까지 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 하나로 권리의 범위가 갈리는 셈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 고용노동부.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