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임금은 계산 방법도 쓰임새도 다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구분이 먼저입니다.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실제로 받은 것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가”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씁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역일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 둔 임금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가”라는 점이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례가 쌓여 온 영역입니다.

퇴직금에서 둘이 만나는 지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아 3개월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성격실제 받은 임금 기준미리 정해진 대가 기준
계산3개월 임금총액 ÷ 역일수정기·일률·고정 임금으로 산정
주로 쓰는 곳퇴직금·휴업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정리

퇴직금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두 값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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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월 기본급 300만 원을 3개월 받았고 상여가 없다면,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을 그 기간의 역일수(예: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1만 원이라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퇴직금은 통상임금 1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아래에서 받쳐 주는 하한으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공식.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