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왜 계산기마다 퇴직금 금액이 다를까

최종 검토: 2026년 7월

같은 입사일·퇴직일·월급을 넣어도 계산기마다 퇴직금이 다르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1. 분모가 역일수인가, 근무일수인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나눈 값입니다. 이때 나누는 기준이 역일수(달력 날짜 수, 89~92일)인지 근무일수인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법정 기준은 역일수입니다. 근무일수로 나누는 계산기는 분모가 작아 하루 평균임금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2.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는가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임금총액에 각각 12분의 3을 곱해 더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이 가산을 넣는 계산기와 넣지 않는 계산기는 임금총액이 달라지고,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상여가 있는 근로자라면 차이가 큽니다.

3.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하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계산기는,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부 계산기와의 차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정확하지만, 퇴직 전 3개월을 사용자가 직접 구간별로 나눠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을 틀리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내돈내셈은 입사일·퇴직일·월급만 받고 3개월 구간과 역일수를 자동으로 나누며, 상여·연차 가산과 통상임금 하한을 모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를 오차 0원으로 재현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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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월 기본급 300만 원, 3년 근속, 상여 없음을 가정하면 역일수 92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881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간 상여 600만 원을 12분의 3으로 더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은 약 1,028만 원이 됩니다. 무엇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기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산식을 쓰느냐를 봐야 합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공식 ·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