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기준

퇴직 전 3개월, 왜 그 기간이 중요한가

최종 검토: 2026년 7월

퇴직금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을 나누는 기준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 수라서,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분모는 역일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역일수란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에 있는 날짜의 수입니다. 3개월의 역일수는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대략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총액이 같아도 분모(역일수)가 작으면 하루 평균임금이 커지고, 크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2월이 포함된 3개월은 날짜 수가 적어 하루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아래는 월 기본급 280만 원(상여·연차 없음)일 때 퇴사 시점만 바꾼 예시입니다.

퇴사 시점산정 역일수1일 평균임금
3월 1일약 90일약 93,333원
5월 1일약 89일약 94,382원
10월 1일약 92일약 91,304원

달력 구성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값은 연도·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수당이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을 곱해 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상여나 수당이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결근이나 무급휴직 같은 특수한 기간은 법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되어,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퇴사 시점은 협의로 정합니다

이 사실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퇴사 시점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계산기 결과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해 정해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시점별 금액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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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휴업기간, 육아휴직 등 법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함께 제외됩니다. 이런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 직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공식 · 근로기준법.